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9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3. 18:3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편의점 ’에서 소주병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것을 이유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말다툼을 한 후, 그 사람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 내가 다른 손님에게 욕을 먹는 것을 보지 않았냐

”, “ 아 씨 발, 좆같은 새끼!”, “ 씨 팔 너도 보지 않았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세게 열고 들락날락 하면서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3. 21:45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 입구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편의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G에게 “ 경찰복 입고 있어서 내 주먹 한 방이면 다 보낸다.

어린 놈이 확!” 이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G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표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