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17. 22:00경 울산 남구 B여관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2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2. 22: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약물반응검사결과서
1. 수사보고(보호관찰 대상자 수사의뢰 기록 첨부), 보호관찰대상자 수사의뢰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