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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5 2015고단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샤넬 가방을 5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고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판매한 샤넬 가방과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구입한 샤넬 가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D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일하면서 생긴 채무가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채권자가 독촉을 너무 심하게 해서 견딜 수가 없다. 당장 안 갚으면 구속시킨다고 한다. 가지고 있는 샤넬 가방을 주면 그 가방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채무 변제하고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친구를 채권자로 가장하여 피해자와 통화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자로부터 급박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와 통화하게 한 사람은 채권자가 아니라 자신의 친구였으며, 학자금 채무도 1,0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받더라도 가방값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20번)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관련)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자 피해자가 호의로 준 것일 뿐 자신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