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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512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회사분할 1) 피고는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란 상호로 급식ㆍ식자재사업 부문(이하 ‘식품사업부’라 한다

), 건물관리 등 사업 부문(이하 ‘건물관리사업부’라 한다

), 리조트ㆍ골프 등 레저사업 부문 등의 사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의 이사회는 2013. 11. 4.경 회사를 분할하여 신설회사에 식품사업부를 이전하고, 주식회사 에스원에 건물관리사업부를 이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3.경 회사를 분할하여 100%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이하 ‘삼성웰스토리’라 한다)를 설립한 후 식품사업부를 이전하였고(이하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 한다), 2014. 1. 10.경 주식회사 에스원에 건물관리사업부를 양도하였다.

3) 피고는 2014. 7. 4.경 상호를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서 제일모직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5. 9. 2.경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피고의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이하 모두 ‘피고 회사’라 한다

). 나. 원고 등의 전적(轉籍) 1) 원고 등은 피고 회사 식품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삼성웰스토리로 전적(轉籍)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2) 피고 회사는 2013. 11.경 ‘리조트로 대표되는 에버랜드 이미지와 차별화되는 식음전문회사로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여 이 사건 회사분할을 하게 되었고, 신설되는 삼성웰스토리는 삼성그룹 관계사로서 기존의 인사제도, 임금체계, 복리후생혜택 등을 유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는데, 위 홍보자료에는 주식상장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3) 피고 회사의 식품사업부 WN은 2013. 11. 4. 오전경 본사에서 부서장급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회사분할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그 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