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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441,1442 판결

[소유권확인등][집18(3)민,064]

판시사항

농지의 경작이 소작료를 징수하는 목적이 아니고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농지소유자와 분묘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토로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농지의 경작이 소작료를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농지의 소유자와 분묘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토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허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2인

원심판결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서 위토라 함은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농지의 경작이 소작료를 징수하는 목적이 아니고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위 농지와 분묘의 소유자가 각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서울 (상세지번 생략) 임야 7정7단1무보에는 농지개혁법 시행이전에 악록공 앵녕공들을 비롯하여 원고의 선조들의 분묘 14위가 안치되어 있는데 원고의 망부 허응의 위임을 받고 동 임야를 관리하던 소외인이 1938년경 동 임야 중 일부를 개간하여 이 사건 농지인 밭을 만들어 이를 경작하면서 그 소출로 위 분묘들에 대한 제수비용을 부담하여 왔고 별도로 소작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농지는 위 분묘에 대한 위토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위 14위의 묘 중 9위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가 위 14위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 경작의 대가로 소작료를 징수한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한 이상 이를 위토라고 판단한 점에 농지개혁법 소정의 위토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토에 있어서는 분묘소유자와 농지소유자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 3점 원판결 및 그가 인용한 제2심판결에서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이사건 분묘14위가 원고의 조상의 묘라고 판단한 원판결 설시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5위의 분묘만이 원고의 직계조상의 분묘가 되고 나머지 9위의 분묘는 원고와 어떤관계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사건 농지가 위 9위의 분묘까지 포함하여 14위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한 이상 이를 위토라고 판단한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원고의 망부 허응이 위토인허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전부터 위 농지가 위 분묘 14위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한 이상 이를 농지개혁법상의 위토에 해당된다고한 원판결 설시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할 것이다.

원심이 배척한 증거를 들어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받아 들일수 없다.

제4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성동구 논현동 산78 임야 7정 7단 1무보증의 이사건 농지 3,150평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이미 밭으로 개간되어 있었던 사실 그후 피고들은 이사건 농지를 서울 성동구 논현동 183의3 전 3,150평으로 표시하여 피고국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하고 다시 이것을 서울 성동구 논현동 184의3 전3,150평으로 변경한뒤 이를 서울 성동구 논현동 184의 3전400평, 같은동 184의4 전 1,000평, 같은동 184의5, 전 1,000평, 같은동 184의6 전 250평, 같은동 184의9 전200평, 같은동 184의 10 전400평으로 분할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이니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에서 183의3이라고 표시하고 그 제1항에서 논현동 78 임야중이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농지 아닌 토지에 대한 재판을 한것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재판을 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임오순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성룡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 및 그가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이사건 농지는 원고의 조상되는 이사건 분묘 14위를 수호하기 위하여 경작하여 농지개혁법 시행이전부터 소작료를 수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농지개혁법상의 위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조처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소론의 증거들은 원심이 적법히 배척하고 있는바로서 이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것이라고 할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사건 농지로서 수호하는 분묘는 14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분묘의 위수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필경 원심이 배척한 증거를 들어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그 가치판단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수 없다.

제2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분묘는 14위가 된다는 사실과 위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위토로서는 이사건 농지 전3,150평과 그 외 같은동 180전909평 같은동 173의1 전244평 같은동173의2 전271평 같은구 서초동68답320평 합계 5,394평이 된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로서 묘매1위에 2반부를 초과하지 아니한 면적임이 분명하니 위토의 면적이 법정면적을 초과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이사건 수호할 분묘가 3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재로 하여 위토의 면적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피고 나라 명의의 이사건 농지에 대한 보존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동확정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니였었던 원고에게 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수 없는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의한 농지의 말소를 청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위법이라고 할수없다.

피고 나라의 등기는 확정판결에 의한것이나 원고의 청구에 응할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심은 이사건 농지를 분묘14위를 수호하기 위한 위토인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바로서 위토인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3조 에 의한 정부매수가 될수 없는 것이니 이를 분배히였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의 분배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판결 판시는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사건 농지가 위토가 아니고 적법히 분배된 것이라고 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받아 들일수 없다.

4.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