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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70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압수물 몰수, 12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 교부 ㆍ 매도 ㆍ 투약 ㆍ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4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고인이 마약범죄의 수사에 기여하였다는 내용의 대구 수성 경찰서의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이 마약범죄의 수사에 기여한 점이 참작되었고, 위 확인서의 내용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원심법원으로부터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받았으나, 피고인이 당초 AD의 마약범죄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AD 과의 대질신문 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D 외의 다른 사람들의 마약범죄에 관한 수사에 기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