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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7 2017가단302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925,328원 및 그중 1,030,433원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8. 1. 26.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는 2,925,328원(= 구상금채무 잔액 합계 20,477,299원 × 상속지분 3/2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및 그중 1,030,433원(= 대위변제 원금 잔액 7,213,033원 × 상속지분 3/21)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1.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 D, E, F, G, H, I, J은 각 1,950,218원(= 구상금채무 잔액 합계 20,477,299원 × 상속지분 각 2/21) 및 그중 686,955원(= 대위변제 원금 잔액 7,213,033원 × 상속지분 각 3/21)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1.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 D, E, F, G, H, I, J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C, D, E, F, G, H, I, J은 2018. 1. 12.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2018느단2호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가 2018. 2. 23.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D, E, F, G, H, I, J은 망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앞서 본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