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011가단394320 임금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대한민국
2012. 11. 5.
2012. 12. 10.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되어 고용노동부 산하 별지 원고 명단 기재 각 지청에서 2008. 11. 1.부터 현재까지 사무원 또는 비서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이다.
나.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46조 제1항은 '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관리규정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보수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호봉에 따른 봉급과 조정수당 100,000원, 복리후생비 12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법정제수당(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토요연장수당, 휴일 근무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이하 '이 사건 각 법정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 복리후생비를 뺀 금액을 원고들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만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
1) 이 사건 복리후생비는 실비변상을 위한 것이거나 은혜적 급여가 아니라 원고들에게 정기적,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고용노동부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복리후생비는 월 120,000원의 고정적인 금액을 일률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 피고가 이를 통상임금에서 빼고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법정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호봉제에 따른 봉급 및 조정수당과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외에 다른 복리후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근로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복리후생차원에서 은혜적으로 이 사건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에서 복리후 생비는 소정 근로와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합의하였으며, 노동부예규 제602호 통상임금산정지침에 의할 때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닌 기타 금품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 사건 복리후생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
2) 임금이라 해도 무기계약근로자 취업규칙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봉급, 조정수당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 복리후생비는 제외하고 있고,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복리후 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8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현행 실정법하에서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 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508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임금의 개념과 근로계약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과 임금이 대가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하거나 순수하게 은혜적인 차원에서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은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복리후생비가 지급시기, 방식, 금액, 지급대상범위 등에 비추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가 아닌 것은 명백한 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복리후생비의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은혜적 성격의 급여로 보기도 어려운 점, 매월 120,000원으로 정해진 금액을 무기계약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복리후생비는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인 지급이 아닌 점, 피고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월 120,000원씩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점, 이 사건 복리후생비가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직접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의도하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지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근로와 전혀 관계없이 생활보조를 위한 급여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복리후생비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고 또한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도 아니어서 생활보장적 임금이 인정될 수 없는 우리 법제에서 이 사건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복리후생비의 지급경위나 임금협약에 첨부된 보수표에 이 사건 복리후 생비에 관하여 소정 근로와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복리후생비가 가지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복리후생비는 고용노동부산하 모든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이므로 이는 총 근로에 대한 대상으로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효력
이 사건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효력에 관하여 본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현재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복리후생비를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같은 취지로 임금협약에 첨부된 보수표에 복리후생비가 소정 근로와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는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복리후생비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위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고용노동부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에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행정규칙으로 그 자체로 법규성이 없고, 그 내용 또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통상임금의 개념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위 예규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이 사건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각 법정수당 미지급금액의 지급의무
갑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장 접수일인 2011. 10. 31.부터 소급하여 3년 내의 것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11. 1.부터 2012. 1. 1.까지의 기간 중 복리후생비 120,000원을 포함한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뺀 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와 같은 사실(그 계산근거는 별지 3 개인별 각종 법정제수당 확인자료와 같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결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중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에서 이 사건 복리후생비를 빼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법정수당과의 차액인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