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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04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14: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 내놓은 후 D( 여, 38세) 및 그 곳을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면서 패딩 점퍼를 들어 올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노상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D 등이 당시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