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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759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상가 C동 D운영회 경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2:00경 서울 중구 E건물, F호 ‘D운영회'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에 ‘건물 지주회에서 운영회를 직영으로 운영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조정을 한다’고 말하여 말다툼 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비원 H이 있는 자리에서 "양아치 에휴, 미친놈 아이고 꺼져, 애가 이론 놈 이예요"라고 공연히 욕을 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주장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2. 9. 1.부터 2016. 10. 31.까지 ‘D운영회’의 회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위 운영회의 경리직원으로, H은 2014. 8. 28.부터 위 운영회 소속의 경비원으로 각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바, 위 운영회의 구성원은 회장, 경리직원인 피고인, H을 포함한 2명 경비원 및 2명의 청소직원 뿐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H 모두 소규모의 사무실에서 장기간 같이 근무를 하여 오면서 관계를 형성하여 온 점, ② H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은 전임회장과 경리직원 사이에 발생한 일이어서 같은 사무실 소속 직원으로서 사무실 안에서 발생한 다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에는 창피하므로 이 사건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만한 성격의 사건이 아니고, 실제 외부에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은 주위에 다른 사무실이 없고 창고로 이용될 뿐이어서 평소에 사람들이 잘 왕래하지 않는 장소에 있고, 이 사건 대화가 사무실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