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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9누5780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1행의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을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은”으로 각 고쳐 쓰고, 11쪽 아래에서 7행부터 12쪽 아래에서 5행까지 부분과 12쪽 아래에서 1행부터 13쪽 1행까지의 “(물론 원고의 과원 여부에 관한 판단이 그 전제부터 잘못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부분을 삭제하며, 제2항과 같이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이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사건 학교의 교원임용규정 제28조 제3항 중 과원일 경우 전공전환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부분 및 제29조 제4호, 학과 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제7조(이하 ‘이 사건 학칙 규정’이라 한다)는 교원 과원으로 직권면직될 수 있는 교원에게 전공전환 신청을 통하여 재임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참가인에게 유리하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학칙 규정의 개정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학칙 규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이 참가인의 정당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잠탈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학칙 규정은 당시로서는 적용대상자가 참가인밖에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재임용 제외사유를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심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재임용심사 개시 직전에 개정된 것으로,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