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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56005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5,981,023,996원 및 그 중 1,961,553,363원에 대하여는 2010. 9.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15. 10. 1.부터 시행)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