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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합542118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철도운영자산을 현물로 출자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 소재 신길역(이하 ‘신길역’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망인은 2018. 1. 21. 술을 마시고 서울지하철 1호선의 동인천행 급행열차(이하 ‘이 사건 열차’라 한다

)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9:40경 신길역 1번 출구 아래 3-4번 승강장에서 하차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열차에서 하차한 후 비틀거리며 대합실 쪽으로 걸어 나와 잠시 서 있다가 갑자기 선로 쪽으로 쓰러지면서 출발하는 이 사건 열차를 손으로 집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열차와 당시 설치공사 중이었던 스크린도어 벽 사이에 끼어 빨려 들어가 2-3번 승강장까지 10m 정도 끌려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머리뼈, 갈비뼈, 골반뼈, 넙다리뼈 골절 및 뇌좌상, 심장과 간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신길역 상황 1) 신길역에서는 2017. 9. 초순경부터 스크린도어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스크린도어 벽과 문이 모두 설치된 상태였으나 아직 그 시험가동 전이어서 열차와 연동되지 않아 스크린도어 문은 개방되어 있었다. 2) 스크린도어 벽과 이 사건 열차 사이의 간격은 약 45cm 정도였고, 스크린도어 벽과 이 사건 열차 사이의 틈새로 승객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펜스 등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3 신길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