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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1 2013고정424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점유한 사실이 없는데 D으로부터 매입한 위 승용차를 D으로부터 인수받지 못하자 위 승용차를 회수할 생각으로 경찰에 차량도난신고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11. 13:40경 대구 서구 E 대구영업소에서 B에게 경찰에 위 승용차에 대한 도난신고를 하라고 지시하고 B은 이를 받아들였다.

B은 2012. 9. 11. 13:48경 대구 서구 F지구대에서 소속 경찰관에게 “2012. 9. 10. 21:00경 대구 서구 G 앞길에 주차하여 두었는데 그 다음날 확인하니 누군가 가지고 가버렸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바 없었다.

그 점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H은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와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경찰 차량수배전산입력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전국에 도난차량 수배를 하고 수배차량을 수색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승용차 운행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157조, 제153조 피고인이 자백하므로 감경 또는 면제할 경우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D과의 분쟁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가 정상참작할 만한 점, I에게 2,4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한 종업원인 B이 무고죄 약식명령 확정되어 벌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점, 신고 후 불과 한 달 남짓하여 차량이 발견되었으며 운전자 I이 입건되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