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10083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29,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2. 22.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6%,...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합판 등 판매업에 종사하고, 피고들은 부부간으로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7.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합판과 가구 부속, 인조 대리석 등 36,7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 B은 2016. 10. 17.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7. 1. 30.까지 3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C는 위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6,729,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5.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