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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나205537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면 제7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로, 그 이하 “피고 A”을 모두 “A”로 각 고쳐 쓴다.

나. 제3면 제15행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으로, 그 이하 “피고 B”을 모두 “B”으로 각 고쳐 쓴다.

다. 제3면 제18 내지 19행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다음에 “(이하 ‘별지2부동산’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은행이 제1보증약정의 보증기한 만료일 후부터 제2보증약정 체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A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