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49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37세) 는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2:50 경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방향의 차량 뒷좌석 문을 연 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부터 종아리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 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추 행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고의는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 토하면 안 돼, 토하려면 밖에서 토해야 돼 '라고 말한 다음 택시 뒷문을 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닿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강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면 영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하차를 종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다리를 내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