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262]
독립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한 경우 그 독립당사자 참가로 인한 소송탈퇴의 효력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소송에 참가함으로써 종전의 원·피고가 그 소송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참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송탈퇴나 보조참가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고
참가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3354 8181 판결)
대법원(1966.1.31. 65다2195 판결)
원판결을 취소한다.
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은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총 소송비용 중 당사자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대리인은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경기 노해면 하계리 산 34 임야 9정 9단 2무보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58.12.9. 접수 제384호로 1958.1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고,
(2) 당사자 참가인 대리인은 동 참가인에게 피고는 (1)과 내용이 같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당사자 참가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다.
직권으로 이 사건 독립 당사자 참가신청의 적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민사소송법 제72조 에 규정된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원고, 피고, 참가인의 삼자 상호 간에 각각 확정되어야 할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참가인이 종전 소송의 원.피고의 어느 한편에 대하여서라도 아무런 청구를 아니하는 것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위 참가로서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바(1963.3.16. 선고, 대법원 64다1691, 1692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참가 신청서에 의하면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원고가 그 소유라 하여 피고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참가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에 대하여는 등기말소의 청구를 하고 있으나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참가인의 본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참가신청은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본건 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참가인에게 부담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소송에 참가함으로써 종전의 원·피고가 그 소송에 탈퇴하는 경우가 당사자 참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할 것인 이상 원고의 소송탈퇴나 보조참가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심판이 없으므로 이를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유추 적용하여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