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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8 2016가합7154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종합정비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회사는 2008. 12. 29. 또는 2015. 6. 1. 이래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2012. 11. 9. 이래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3, 4, 6, 7, 8항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며, 별지 목록 제2, 5항 기재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지상건물’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5. 9. 10.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매도인 피고 회사, 매수인 원고들, 매매목적물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매매대금 9억 600만 원(계약금 600만 원을 계약시 지급, 잔금 9억 원은 2015. 11. 30.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와 ‘매도인 피고 D, 매수인 원고들, 매매목적물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 매매대금 9,400만 원(계약금 4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9,000만 원은 2015. 11. 30.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제1, 2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5. 9. 10.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600만 원, 피고 D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5. 10. 13.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