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2226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9.부터 2008. 10. 25.까지는 연 5%의, 200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9.부터 2008. 10. 25.까지는 연 5%의, 2008.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