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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21 2019고단3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27. 20:0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B모텔 C호에서 아는 동생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12. 중순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중순 14:0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3. 26. 투약 피고인은 2019. 3. 26. 10: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섞은 후 자신의 좌측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 내용 등에 대한 기록사본 첨부,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모발)

1. 피의자의 마약투약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