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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노7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3년 및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5%로 매우 높은 점,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도 약 34km로 매우 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