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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3노37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래에는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 더욱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고소 이후 위 피해액에 대해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