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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9.28 2015가단261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강원 영월군 D 임야 23,452㎡ 중 별지 도면 표시 44, 45의 각 점을...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3. 9. 26. 강원 영월군 D 임야 23,4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3. 14. 이 사건 토지 중 6,000/26,657 지분에 관하여 E 외 5인에게 2014.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은 1990. 12. 12.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1.17㎡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위 주택의 소유자인데, 위 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도면 표시 52, 53, 54, 55, 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3㎡가 존재하고 있었고, 위 단층주택은 2008. 3.경 개량공사로 증축되어 같은 도면 표시 46, 47, 48, 49, 50, 51, 4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시멘트블록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83㎡이 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도면 표시 44,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위 주택의 담장이 설치(이하 위 증축된 주택, 단층창고와 담장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되어 있다.

피고 C는 현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지상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는 공유지분이 과반수에 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각자 지상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와 함께 그 전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