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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3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15: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80-44에 있는 ‘반수공원’ 앞 길에서 피해자 C(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뒷부분이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2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