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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인인 C과 채무문제로 2014. 12. 29. 12:10경 서울 강남구 D 1층 ‘E’ 커피숍에서 만나고 있었고, 피고인은 채무문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2. 29. 12:10경 위 커피숍 흡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 F(55세)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 F에게 집어 던지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 F에게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통을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시 흡연실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 G(54세)에게 집어 던지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이 자리를 피하자 흡연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를 피해자 G을 향해 집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