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0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7.부터 2016. 3.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155,0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