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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3 2016가단2154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수원시 영통구 D 등 일원 E지구 내 F블록 G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차입주자로 선정되었다.

나.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입주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성명미상의 양수인에게 아파트 매도각서, 위임장,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연대보증 및 상속포기각서, 지정상속 합의서, 액면금 공란인 약속어음, 영수증에 각 서명, 날인한 권리확보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여러 사람을 전전하다가 위 권리확보서류를 양수하였다.

다. 1) 원고는 2011. 10. 18. H, I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위 나항 기재 권리확보서류를 권리금 4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하면서 피고에게 19,6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10. 26. 20,400,000원, 2011. 11. 14.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 권리확보서류를 교부하였다. 2) H, I는 2011. 10. 17. 피고가 원고로부터 19,6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영수증에 서명하였는데, 위 영수증에 ‘단 잔금시 명의인의 신용불량, 전보명령 불가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라.

1 C은 2014. 11. 1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89,000,000원, 차임 월 620,000원, 기간 2014. 1. 2.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7,800,000원은 계약일, 중도금 26,700,000원은 2013. 3. 29., 잔금 44,500,000원은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14. 원고로부터 17,800,000원을 받아 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