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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23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4. 17:50경 누이인 피해자 C(여, 61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D 아파트 104동 30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어머니 부양 등과 관련된 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게와 중지의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콧등에서 귀부위로 긁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2015. 4. 23.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