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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노14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대마 약 11.18g( 이하 ‘ 이 사건 대마’ 라 한다) 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주운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 인정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는 취지의 검찰 수사관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자 백 하였고, 원심에 이르러서도 동일한 이유로 계속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 자백 진술은 “ 자백하면 풀려나게 해 준다” 는 수사관과의 약속에 의한 자백이므로 임의 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증거능력 없는 피고인의 자백을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6,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인의 검찰 및 원심에서의 이 부분 자백 진술이 수사관의 말만 믿고 허위로 자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나 아가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에서의 자백 진술과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마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7. 3. 12. 및 같은 달 15. 각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대체로 2017. 3. 10. 새벽 3:00 경 자신의 집 근처 골목길에 쓰려 져 있던 남자와 그 일행인 여자를 목격하였는데, 그 남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