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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노10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8회(실형 5회, 집행유예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2014. 5. 19.로부터 1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범행현장을 둘러보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J,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M의 경우 피해물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