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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6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 5. 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현재 대전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세종 특별자치시 C 아파트 1101동 2302호에서, 처인 피해자 B의 외도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에 자동 통화 녹음기능의 어 플 리 케이 션( 통화 녹음기 -ACR) 을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청취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핸드폰 캡 처사진, 녹음 파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11호, 제 49 조(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 02: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C 아파트 1101동 2302호에서 피해자 B( 여, 34세) 이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이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가량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7.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