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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나1691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378,015원 및 그 중 9,928,726원에 대하여 2014. 10.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0. 9. 22. 피고와 대출과목 종업원주택대여금, 대출만기일 2010. 9. 21., 이자율 연 1%, 지연배상금율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정하여 30,000,000원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돈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나. 진흥저축은행의 연체이자 가산금리는 아래와 같다.

연체이자 가산금리 3개월 미만 연체시 약정이율 + 10% 3개월 ~ 6개월 연체시 약정이율 + 11% 6개월 이상 연체시 약정이율 + 12%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원금 20,071,274원 및 2013. 7. 21.까지의 이자만 변제하였다. 라.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여신거래기본약관”)의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 할인료, 보증료, 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저축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및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