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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35304

약정수수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5,257,000원, 선정자 C에게 55,198,000원, 선정자 D에게 63,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