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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3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인적사항 불상 ‘B’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위하여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차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 받고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D호에 대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주택의 소유자인 E은 모집책인 F의 소개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공인중개사인 G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 등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G은 2014. 4. 일자불상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D호에 대하여 E을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B’로부터 교부받은 위 전세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4. 5. 30.경 피해자 기업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입출금전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가입내역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대위변제증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