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MERIDA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0:4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태화강 둔치 자전거 도로를 명촌교 방면에서 태화로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자전거 도로에 그려진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ELFAMA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ELFAMA 자전거를 수리비 5,5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C 진단서, C 자전거 견적서
1.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전화통화)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