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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2.03 2015고단4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상해 1) 피고인은 2015. 8. 8. 23: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 찾아가, 과거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에게 사귀던 시기에 가져갔던 자동차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출입문 쪽에 있던 맥주병 4개를 집어 들어 그 곳 냉장고를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의 파편에 맞은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B(51세)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며,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F(4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9. 12:14경부터 같은 달 10. 23:58경까지 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I 로 “다른 남자보다 죽어야 할 건 너네”,"너 지켜보겠어 기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