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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누61668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 토지, C 토지, D 토지(이하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해당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및 위 D 토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위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에 의한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있다.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출입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해 별지 1 기재 도면과 같이 B 토지, C 토지 중 192㎡(B 토지 중 6㎡, C 토지 중 18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위 6㎡에 대하여는 농지진용허가, 위 186㎡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함께 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접속되는 기존 진입로(허가신청 시점에서 기존 현황도로 초입 F 인근도로까지 약 320m 구간)는 경관녹지로서 공원녹지법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규정에 의거 건축법상 도로(6m)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도로 개설은 불가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에 의거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일 때 6m의 너비를 확보하여야 하나, 기존현황도로 초입(F, 지목: 도로)에서 B 진입로까지 320m의 산책로의 폭이 3.6 ~ 3.7m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부적합함(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행위허가 신청지인 B(전), C(임야) 지번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임야훼손 및 불법토지형질변경(기 도로개설)이 발생하여 고발조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