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63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5:10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노래 주점 ’에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5:2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도착하여 퇴거요구를 할 때까지 위 노래 주점 안에 버티고 앉아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 노래방 영업시간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건조물관리 상의 평온에 대한 침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