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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2 2016고단174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의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 21:0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인 C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딸이 빌렸으니깐, 니가 갚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신발을 신은 채로 집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7. 21:22경 안성시 B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C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얌마 내 돈을 받으러 와서,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하냐. 씨팔 내가 욕도 하지 못하냐. 내 돈 떼어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6. 7. 22:30경 안성시 F에 있는 D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과 함께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내 돈을 떼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할 때 피해자가 “내가 한마디만 합시다, 내가 당신 돈을 빌렸습니까.”라고 말할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