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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8노777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사실 오인 피해자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녹음 파일을 유포한 장본인이라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은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유탈 만약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307조 제 1 항의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는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은 공소장의 변경이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① E 스스로도 ‘2015. 10. 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녹음 파일을 요청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 한 번만 듣고 삭제 해라.

아무한테 도 말하지 말라” 는 말을 들었었다’, ‘ 그 무렵 자신 (E) 이 이 사건 D 단체 부사두 G, 감사 H에게 “ 조치가 필요하다 ”며 위 파일의 내용을 알렸다.

그 후 위 파일의 내용이 회원들에게 알려 지게 되었는데, 자신으로 인해 소문이 퍼졌을 가능성을 배제 하기는 어렵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피고인은 E의 행위로 인해 자신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게 되자 그 부당함을 집행부 회원들에게 알리고 구제를 요청하기 위해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피 징계 자가 스스로를 변론하는 것으로서 일 응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

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