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지분에 관하여, 전북 완주군 F 잡종지 600㎡ 지상 경량철골조...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8. 덕암새마을금고로부터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5. 12. 4.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나. 원래 이 사건 토지는 피고 B이 1980. 12. 18.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3. 3. 11. 운주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2. 23. 무렵 강제경매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타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소유권이 이전되다가 덕암새마을금고가 2005. 6. 30. 무렵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망 G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5.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0. 5. 9. 유족으로 자녀인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1994. 3. 8. 건축허가를, 1994. 5.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망 G으로부터 이를 상속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그 상속지분인 1/5지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운주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92년 10월 이미 신축되었고,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 B 또는 망 G의 포괄승계인들인 피고들로서 동일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