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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8가단50813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426,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8. 6. 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