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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나31096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1 내지 2행 “강제집행을”을 “강제집행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하였고”를 “대구지방법원 2016나 4998호로 항소하였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 내지 3행 “S으로”를 “S으로부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