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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06 2020고단6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10: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식당 내부에 침입한 후, 식당 입구 쪽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하는 틈을 타 위 핸드백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속초총판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H’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업무용 삼성 갤럭시노트 10 휴대폰 1대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9. 11. 16.경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위 대리점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임의로 위 휴대폰을 가져가 횡령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10 휴대폰 1대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123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25. 12:02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모텔’에서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가 있는 관리실을 잠시 비운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관리실 창문을 열고 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