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46770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9.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7,1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9. 14.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