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9 2016고단1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22:50 경 평택시 평 택 로 51에 있는 평 택 역 앞에서 불상의 여성과 시비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고, 지나가던 피해자 B( 여, 48세) 가 휴대전화를 주워서 건네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O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