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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가합4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경 피고의 남편인 C과 알게 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4.경부터 2017. 7.경까지 C의 소개로 인터넷 도박을 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어머니인 D 명의의 계좌(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 및 조치원농업협동조합)에서 C 명의 계좌로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약 5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C으로부터 2017. 4.경부터 2017. 7.경까지 1억 7,165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C은 2017. 9. 21. “원고와 2016. 4.경부터 2017. 7. 20.경까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이 법원 2017고단3650호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1. 30. C에 대하여 합계 징역 1년 1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이 이 법원 2018노42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9. 12.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 2018도1508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1. 17. 상고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C이 위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자 2017. 11. 10.경 원고에게 C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형사사건에서의 진술 번복, 추가 사건 미고소, 언론 미제보” 등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은 2017. 11. 17.까지, 나머지 2억 원은 2017. 11. 27.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 3,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약정금 3억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1. 18.부터, 나머지 2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