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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9208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29,979,489원 및 그 중 19,822,712원에 대하여는 2012. 4. 1.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3. 25. 피고 B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 B는 위 대여금의 담보로 위 피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4층 단독주택 중 3층 3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인 피고 B, 임차인 원고, 보증금 25,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보증금의 2배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9. 3. 31. 피고 B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계약을 합하여 ‘피고 B에 대한 금전대여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제1, 2계약의 이자를 월 3%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특약으로 이 사건 제2계약의 대여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 추가금액으로 하되, 위 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여도 되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 B는 2009. 5. 19.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9. 7. 30.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09. 5. 11. 피고 D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피고 D에 대한 금전대여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 D는 위 대여금의 담보로 위 피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다가구주택 중 102호에 대하여 임대인 피고 D, 임차인 원고, 보증금 2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10. 8. 12. 1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3.로, 2011. 2. 24. 10,000,000원을 변제기 2011. 5. 24.로, 2011. 2. 28. 5,000,000원을 변제기 2011. 3. 10.로, 201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