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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22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36,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